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임신부와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안정을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 소개
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은 임신부와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데 주력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는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부: 임신 중인 여성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들은 건강상의 문제나 임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출산 후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득 기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에서 공지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이하의 가정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2.모성보호육아지원 선정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
이 프로그램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45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4.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방문: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5.마무리
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은 임신부와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가정의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밟아가고, 소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