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은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소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기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은 청년들이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의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의 서비스 내용

이 프로그램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금전 지원: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호종료된 5년후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의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마무리 정리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은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립적인 삶을 더욱 쉽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정확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적절히 신청하여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시다.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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