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임신부와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안정을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세한 설명

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 소개

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은 임신부와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데 주력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는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부: 임신 중인 여성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들은 건강상의 문제나 임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출산 후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득 기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에서 공지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이하의 가정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2.모성보호육아지원 선정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

이 프로그램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45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4.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방문: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5.마무리

모성보호육아지원 프로그램은 임신부와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가정의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밟아가고, 소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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